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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정부/코로나 백신

[단독]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2021.09.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122 

 

[단독]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 파이낸스투데이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방역당국과 주류언론에서 과도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다보니, 시민들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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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이유없이 타인에게 마스크 강요 못해 (야외공연(집회)과 스포츠경기관람, 전통시장, 공원만 제외)


실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아님. 길거리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 
출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2021년 7월8일 자)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방역당국과 주류언론에서 과도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다보니, 시민들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지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바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줄 아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다.  행사와 공연(스포츠)장, 전통시장,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지난 7월에 내놓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행사와 공연(스포츠)장, 전통시장,공원 등 혼잡한 곳을 제외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은 없다.   

시내 길거리, 동네 뒷산, 한적한 등산로, 문을 열고 혼자 있는 승용차 안, 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법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 어디에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나서, 음식점을 나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들이 무의식 적으로 실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가 의무인 줄 알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거의 24시간 마스크를 씌운 부모들이 부지기 수다.  

방역당국과 언론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코로나에 걸리는 줄 알고 혼자 있는 등산로, 텅빈 골목길, 퇴근하는 길거리, 자전거 타면서, 달리기 하면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했던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방역을 위해서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혹시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때문에 마지못해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실외에서는 특정한 장소만 제외하고 마스크 의무착용이 아니었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들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오히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되면 폐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에게 산소공급은 매우 중요하여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비말에 의해 옮겨진다는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감염되었다는 사례는 국내에서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다녀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공연장(공원)과 경기장, 전통시장을 제외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아무런 벌금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외에서는 2m를 충분히 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수도권과 경기도이 발표한 공문 중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붉은 글씨는 공고문을 본지가 해석해 놓은 것으로 개인 별로 참고하길 바란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들

 

정리해 보자면: 

〇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됨)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결론적으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 (공연장, 체육시설, 시장, 공원) 등 2M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에서는 착용해야 함. 이외의 길거리, 등산로, 산책로, 골목길, 강남역, 광화문 , 종로 등 2M가 충분히 확보되는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됨.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고 해서 전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임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방역에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의혹, PCR검사의 부적확성, 백신의 부작용 의혹  등 방역당국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 위 공고문의 내용을 경기도 공고 제202-812호이며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으니 관할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4판)

출처- http://ncov.mohw.go.kr/

 

 

21.6.30 개정된 안내문이며 행정기관 참고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중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출처- http://ncov.mohw.go.kr/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4판)_최종.pdf
3.35MB

 

 

▲ 제주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출처- http://www.jeju.go.kr/wel/healthCare/corona/mask.htm

제주는 실외인 경우는 전통시장 등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으로 적용 중임.